통합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회사”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9.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식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제6조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제7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회사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내역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전자금융거래” 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 이메일: zeropay@bizplay.co.kr
- 전화번호: 1670-0136

제9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23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않을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합니다.
제14조“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
제15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사업자”와 “회원”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단,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6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담당부서
- 비플제로페이 기획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1670-0136
- 이메일: zeropay@bizplay.co.kr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8조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21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회사”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2조직불결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금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②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등의 구매 시 직불결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고 “가맹점”에 이 내역을 통보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홈페이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4조“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 25조“접근매체”의 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 26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2.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자동충전”이란 이용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용자”가 정한 기준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7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합니다.
제 28조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SMS, LMS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에 통보하고(긴급한 경우 사후통지), 이용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전자금융거래법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신용카드 등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3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①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잔액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즉시 차감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매선불')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선불')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한 '적립선불', 이용자가 구매한 '구매선불’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3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회사”에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환불수수료가 이용자의 구매선불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구매 취소 또는 환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회사에 환급 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급 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이미 환급 또는 반환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⑧ 제4항 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 32조"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3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 34조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선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④ “회사”는 ‘구매선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하여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하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 35조소멸시효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 37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6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시행일자 :[20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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