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식
1.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 이메일: zeropay@bizplay.co.kr
- 전화번호: 1670-0136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않을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1.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담당부서
- 비플제로페이 기획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1670-0136
- 이메일: zeropay@bizplay.co.kr
1.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전자금융거래법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1. 이용자의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6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