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1. 결제서비스 :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입 및 이용하는데 그 대가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모바일상품권서비스 : “회원”이 본조 1항의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권으로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간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포인트서비스 :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등 “사업자”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고 이를 “사업자”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가맹점서비스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위해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 사고 신고 계좌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네트워크 연결사업자(“운영사”,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의 결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통신회선 장애,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사업자”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사업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사업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사업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1. 회원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회원이 고의로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4. “회원”이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5. “회원”이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단,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1. 제휴사 정책에 따라 발행된 회원의 상품권, 구매, 결제, 환불, 선물 이력 열람 제공
2.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 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
3.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시스템’의 운영
4. 기타 사업자가 정하는 업무
1. “상품권”의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합니다.
2. “상품권”을 소지한 자는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