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페이 서비스 약관

비플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비플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이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을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 포인트서비스, 가맹점서비스, 기타 연계서비스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란 본인의 “모바일기기”에 “비플페이”앱을 설치하고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제휴사”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각종 정보 및 혜택, 멤버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를 의미합니다.
4. “이용기관”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기타 단체 등으로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관의 은행 계좌에서 경비 등을 집행하도록 “운영사”와 “기업제로페이허브” 이용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을 말합니다.
5. “운영사”란 “이용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제로페이허브(이하 “허브”)”를 운영하고, “이용기관”으로 결제내역 등의 결제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모바일기기”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본인명의 스마트폰 등을 의미합니다.
7. “결제방법”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입 또는 이용 시 선택할 수 있는 간편결제수단을 의미하며 바코드, NFC, QR코드, 구매코드입력 등을 통칭합니다.
8.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9. “거래승인번호”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 수단으로서 최초 회원인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의미하며, “회원”이 “거래승인번호”를 대체하여 설정한 지문 및 생체인증, 패턴, 간편비밀번호 등을 포함합니다.
10. “결제인증”이란 “서비스”이용 시 “회원”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거래승인번호”를 제출하고 “사업자”가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 종류 및 이용방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변경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결제서비스 :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입 및 이용하는데 그 대가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모바일상품권서비스 : “회원”이 본조 1항의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권으로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간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포인트서비스 :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등 “사업자”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고 이를 “사업자”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가맹점서비스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위해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원”은 “비플페이”앱을 통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승인번호”는 “비플페이”앱에서 회원정보 인증 후 변경 가능합니다.
④ “회원”이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사업자”가 정하는 “결제인증”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결제인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QR코드, 바코드, 구매코드, NFC 등)을 생성하여 “가맹점”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가맹점”의 ‘QR코드’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인식한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결제 시,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 범위내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결제 시, “서비스”에 나타나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정당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서비스” 내 마련된 결제 내역 조회화면에서 최근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가 정한 가입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회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통해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및 제7조(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즉시 승낙합니다.
③ 가입신청자 중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자의 이용 신청 내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관련 법령 및 “사업자”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4. 모바일 기기에 보안상 문제(시스템을 해킹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 등을 포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본 약관, 통합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만 14세 미만인 자의 서비스 이용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만 14세 미만의 자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유효성 여부가 의심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가입신청 거절,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사업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만 14세 미만 자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적합한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신용평가 관련 법령, 그 외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 사회상규 등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만 14세 미만의 자인 회원은 ‘공공 바우처를 이용한 결제’ 및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 등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 계좌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승인번호”를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1회/1일 이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3.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고 신고 계좌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제8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네트워크 연결사업자(“운영사”,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의 결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통신회선 장애,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결제취소
①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결제취소,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은 결제를 취소하거나 “회원”의 계좌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취소, 환불관련 요청은 “가맹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원거래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회원”이 “사업자” 또는 “가맹점”에 거래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최종적으로 이를 접수하여 “가맹점”과 “허브”간에 정한 취소 및 환불절차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거나 “가맹점” 책임 하에 직접 환불을 처리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회원”의 취소 및 환불 요구가 “가맹점”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③ 거래의 취소와 환불을 위해 “가맹점”이 환불코드(거래일련번호)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내 마련된 결제 내역 조회화면에서 해당 결제영수증을 선택한 후 환불코드(거래일련번호)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제2항의 “가맹점”과 “사업자”간 취소 및 환불 정책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10조거래대금 출금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 거래의 “결제인증” 시점에 거래대금이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거래대금은 “사업자”와 “가맹점”이 정한 날짜 내에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원”은 취소 및 환불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가 가능한 금액은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회원의 결제계좌에 즉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개별 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상품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구매하려는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사업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의 임의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PG,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결제서비스 이용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상품 등 구매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상품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휴사나 가맹점의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계좌번호”, “거래승인번호”등의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3조회원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사업자”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사업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사업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사업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사업자”는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사업자”의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네트워크 연결사업자, 통신사 등의 서비스 장애나 중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해지
① “서비스” 이용 해지를 원하는 “회원”은 “비플페이”앱에서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해지 처리 완료 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③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자”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회원이 고의로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4. “회원”이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5. “회원”이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이용계약이 "사업자”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사업자”가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사업자”와 “회원”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단,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⑤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권한을 부여 받은 “회원”의 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제휴사 및 가맹점과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거래 및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제휴사 및 가맹점과 회원 각각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는 제휴사 및 가맹점과 회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사업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서비스 등록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서비스는 “회원”과 “가맹점”간 상거래행위에 대한 결제 수단만 제공할 뿐,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등” 자체를 보증할 책임이 없으며 이와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가맹점"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⑩ “회원”이 이미 발생한 상거래에 대해 “가맹점”의 취소나 환불거래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정보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나, 당사자 간의 상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사업자는 회원과 제휴사(가맹점 포함) 및 운영사, 이용기관 간의 편리한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 회원과 제휴사 및 운영사, 이용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제휴사 및 운영사, 이용기관 사이에 성립된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한 책임, 제휴사 및 운영사, 이용기관과 회원이 상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사 및 운영사, 이용기관과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휴사 및 운영사, 이용기관과 회원 간의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제휴사・운영사・이용기관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은 해당 제휴사・회원・운영사・이용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③ 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휴사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제휴사와 회원간의 상품 등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결제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18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사업자”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나 “비플페이”앱의 공지사항에 게재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필요시 “회원”이 “사업자”에 지정 또는 등록한 전화, 전자우편(e-mail), 메세지서비스, PUSH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그 밖의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나 “비플페이”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③ 1항에 따른 통지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9조수수료
본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로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0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본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비플페이”앱에 게시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사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약관 적용 전 1개월 이상 변경 내용을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1개월의 사전 게시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을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회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약관 위반 시 책임
“사업자”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외 준칙
①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3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사업자”와 “회원”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2장 모바일 상품권
제24조목적
본 장은 제1장 비플페이 이용약관에 추가하여 제휴사 및 사업자로부터 발행한 모바일상품권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원 및 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5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상품권 결제 및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모바일 브랜드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 등이 내재된 금액형 및 교환권 상품권으로서, 모바일상품권 내 명시된 거래 조건에 따라 발행자가 정한 해당 상품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로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③ “발행자”라 함은 “회원”에게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제휴사 및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제휴사”라 함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 회사를 말합니다.
⑤ “사업자”라 함은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제휴사의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직접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⑥ "금액형 상품권” 이라 함은 비정액(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⑦ “교환권 상품권” 이라 함은 상품권 내에 명시된 교환 조건에 따라 해당 특정 상품 등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된 상품권을 말합니다.
⑧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제휴사 정책에 따라 발행된 회원의 상품권, 구매, 결제, 환불, 선물 이력 열람 제공
2.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 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
3.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시스템’의 운영
4. 기타 사업자가 정하는 업무

② 사업자가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 등의 변화로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상품권의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②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는 발행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행자는 제35조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환불 요청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상품권”의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합니다.
2. “상품권”을 소지한 자는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④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상품권”의 수신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제18조 정보의 제공 광고의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28조지급보증 등
“사업자”는 “상품권”의 지급보증 및 선불충전금 관리 운용에 있어 통합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한 지급보증 관리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제휴사”가 “사업자”와의 서비스를 연동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는 “제휴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29조상품권 표시사항
“사업자”는 “상품권”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1. 발행자
2. 구매가격
3. 유효기간
4. 사용조건
5. 사용가능 가맹점
6. 환불 조건 및 방법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30조상품권의 사용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자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송신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발행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업자”는 환불 처리 등에 있어 회원에게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제31조상품권의 구매 취소 및 환불
① “회원”은 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대상과 환불 수수료 등은 상품권을 발행한 “발행자” 등의 정책에 따릅니다. “회원”은 발행처의 환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하며,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보유 중인 상품권의 환불을 “발행자”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④ 상품권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⑤”발행자”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회원”은 “발행자” 등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등으로부터 무상 적립·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제5항 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사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32조선물 등
① “회원”은 본인이 소유한 미사용 상품권을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을 보낸 후 그 다른 “회원”이 선물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선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회원”으로부터 선물 받은 “회원”이 7일 이내에 선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선물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선물을 한 “회원”에게 상품권이 반환됩니다.
④ 선물한 상품권의 소유권은 다른 “회원”이 등록한 시점에 다른 “회원”에게 이전됩니다.
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사용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등록일로부터 7일간 선물 받은 상품권의 환불이 제한됩니다.
⑤ 다른 “회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한 것에 관하여 서비스의 오작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 “회원”의 조작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과 다른 “회원” 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⑥ 발행자의 상품권 정책에 따라 선물 보내기 및 선물 수령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3조발행자의 의무
상품권은 제휴사 및 사업자가 각각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발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제휴사가 발행자가 되는 경우 상품권의 발행정책, 상품권 구매한도, 구매할인율, 잔액환불기준 등 상품권 관련 정책은 개별 제휴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2. 사업자는 제휴사가 정한 상품권에 대한 정책을 회원에게 전자적 링크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3. 사업자가 발행자 되는 경우 회원이 이용하는 상품권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4. 사업자는 회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최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만일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5. 사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상품권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3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발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회원은 상품권 번호, PIN 번호, 바코드 이미지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관리하고 분실 또는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이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상품권은 휴대전화번호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회원은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잔액 이관을 위해 발행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5조소멸시효
① 상품권을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원은 발행자에게 상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품권의 구매일 또는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발행자의 책임
① 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상품권을 발행한 발행주체에 따라 다르며 상품권 각 발행처가 되는 제휴사 또는 사업자가 집니다.
② 발행자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휴사와 사업자 간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항목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표시하며 이는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발행자는 상품권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제휴사 및 사업자 합의에 의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원의 관리소홀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면책 등
제16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38조분쟁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39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시행일자 : [202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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