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회사”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9. “가맹점”이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페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10.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제6조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내역’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 이메일: zeropay@bizplay.co.kr
- 전화번호: 1670-0136

제9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20조, 제 24조 및 제 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
제14조“회사”의 책임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담당자
- 비플제로페이사업본부(서동조 이사)
- 02-3779-4942, djseo@bizplay.co.kr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9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회사 및 결제업체(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제13조 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조항을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2조“접근매체”의 관리
제 7조 접근매체의 관리 조항을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3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 23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회사”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판매자”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25조“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제13조 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조항을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6조“접근매체”의 관리
제 7조 접근매체의 관리 조항을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 27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것으로서,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자 계정 등에 충천 및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부여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②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③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회원이 정한 기준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8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7조 접근매체의 관리 조항을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9조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SMS, LMS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3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①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잔액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즉시 차감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매선불')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선불')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한 '적립선불', 이용자가 구매한 '구매선불’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2조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청약 철회 또는 환급을 신청할 경우 구매 금액 또는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수수료가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환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구매시점으로부터 유효기관 경과 후 기록된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최종 구매시점으로부터 기록된 잔액이 유효기간 경과 전100분의 60이상인 상태(1만원권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에서 환급을 요청한 경우
3.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⑤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 33조"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제13조 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조항을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35조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적립선불’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합니다. 다만, ‘적립선불’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⑤ '구매선불’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적립선불’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제 36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명시)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7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시행일자 : 201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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