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결제서비스 :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입 및 이용하는데 그 대가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모바일상품권서비스 : “회원”이 본조 1항의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권으로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간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포인트서비스 :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등 “사업자”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고 이를 “사업자”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가맹점서비스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위해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 사고 신고 계좌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네트워크 연결사업자(“운영사”,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의 결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통신회선 장애,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사업자”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사업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사업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사업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1. 회원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회원이 고의로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4. “회원”이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5. “회원”이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결제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거래승인번호 등 정보누설
2. “모바일기기”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 전 이용, 명의대여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3. 제 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제12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제휴사 정책에 따라 발행된 회원의 상품권, 구매, 결제, 환불, 선물 이력 열람 제공
②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 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구현
③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시스템’의 운영
④ 기타 사업자가 정하는 업무
1. 상품권의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금액의 90%를 환불합니다.
2. 상품권을 소지한 자는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1. 회원은 “상품 등”의 구매를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한 후 동 “상품 등”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환불(충전)합니다. 단,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상세한 사항은 <통합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경과 전,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회원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회원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4. 유효기간 경과 후 제35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의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회원은 발행자 등에게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전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합니다.
5. 최초 유효기간 내에는 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효기간 이후에는 상품권의 수신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유효기간 내 상품 등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소진되는 등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행자는 수신자에게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1. 회원은 제휴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환불 요청하는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구매액 전부를 사업자가 환불하도록 합니다. 2. 회원은 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제휴사에게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대상과 환급 수수료 등은 상품권을 발행한 제휴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3. 회원은 제휴사의 환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